다들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나쁜 일도 많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도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이번에 한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내용과 성립요건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예시에 대해서 숙지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성립요건
우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1.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긴 이유는 직장에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괴롭힘이 생기고 피해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은 직급이 있고, 업무 파트도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상하관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직급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업무파트 상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경우도 회사에 분명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성립요건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사항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천천히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부터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괴롭힘이 일어났다면,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고 조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명명합니다.
사용자는 보통 사업주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이지만
그렇다고 대표를 찾아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공장장이나 부서장과 같이 괴롭힘이 일어난
회사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자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화가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괴롭힘 방지법 개정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가해자라면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 게 두려울까요?
조사를 하는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제3의 인물에게
발설하여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신고했다더라, 누가 사실 이런 거 했더라
이런 사실들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 없이 발설하게 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사항은
친인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는
일은 잘 안 하면서, 가족 감싸고 챙기기만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랑 관련한다면
너무 부당한 것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사항에서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족이라고 감싸며 보복성 갑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친인척이다 보니 신고를 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예시
마지막으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가 아닌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시킴
- 신체적인 폭력 혹은 위협
- 여 라사람이 보는 곳에서 인격모독이나 조롱
- 욕설이나 협박
- 회식이나 흡연 자리에 참석 강요
- 직장 내 왕따 분위기 조성
- 퇴사 강요
- 퇴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나 업무환경을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이나 보수에 차별을 둠
- 휴가 병가 연차 등등 당연한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참석시키지 않거나 의견을 무시
- 개인적인 이야기나 루머를 퍼트림
등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시간 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 외 부분의 경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에 경우 중요한 건
회사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혔는가
업무와 관련된 일인가입니다
관계적 우위가 아닌 개인적인 내용으로 다툼을
하였다고 하여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업무지시 또한 회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지식인이나 엑스퍼트에서
직접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집에서
현직 변호사 분께 간단하게 질문이 가능하기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과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2차 피해나 보복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괴롭힘이 있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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