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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인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차이점 구분하세요

by 교육상담사 라임썜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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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처분-목차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참 많이 있으며, 뉴스에서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 매체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임 파면 면직 등 다양한 징계처분이

어떤 차이가 있고,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우선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내려지게 됩니다.

또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태만이나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일때 징계를 받습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요구하며, 6급 이하의 경우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합니다.

 

보통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임과 파면의 경우는 임용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처분이 행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과 관련이 있는 처분이기 때문이죠.

 

징계의 종류와 내용

 

이제 각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차이점들이 있으니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징계 내용 재임용 여부 급여 및 연금
파면 강제 퇴직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1/2 삭감
(5년미만 근무자는 1/4)
해임 강제 퇴직 3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및 연금 불이익 없음
강등 직급 1계급 하락 X 3개월간 급여지급 없음 (정직처분)
정직 1~3개월 직무정지 X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는 불가하며 
해당기간동안 급여지급 불가
감봉 1~3개월 급여삭감 X 감봉기간 동안 급여의 1/3 삭감
견책 훈계 X X

 

위와 같이 징계의 종류와 처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 퇴직이라는 내용으로 같아 보이지만

해임은 파면과 다르게 퇴직급여나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와 해임의 차이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고와 해임 차이점은?

 

해임은 위에 말씀드린 공무원법상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체면/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강제 퇴직시킵니다.

 

반면 해고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물의를 일으켜 손해를 입히거나 직무태만 등에 해고할 수 있지만

사실 상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해고는 계약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혹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했을 때입니다.

즉, 원래 계약상 퇴직하는 시점이거나 어쩔 수 없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당했을 때가 해고입니다.

 

마치며

 

이상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와 각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에

더욱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위반한다면 법에 맞게 징계처분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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