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이고, 대상자와 그 기준 그리고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기준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
- 종교인
- 사업자
사실 상 거의 모든 직업군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에 계신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2가지로 나누어지며 2가지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2억 미만이면 모두 대상자 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보유한 모든 재산을 환산하여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비만큼 절대 빼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대출 5천만원을 받아서 전세 1억의 집에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1억으로 잡힙니다. 대출금에 대해서 빼주지 않는것이죠.
아래 이미지가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 | 지급액 | 재산기준 | |
단독가구 | 2200 만원 | 최대 150 만원 | 1.4억 미만 - 100% 지급 1.4억 ~ 2억 미만 - 50% 지급 2억이상 - 미지급 |
홑벌이가구 | 3200 만원 | 최대 260 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 최대 300 만원 |
소득기준의 경우 2021년보다 모두 200만원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보는 가구의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하단 링크로 첨부할 테니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미리 5월에 모두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기/반기 신청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 중 5월에 1번 신청하여 지급액을 1번에 수령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1년 중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2번에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반기 신청에 신청하신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정기신청이나 반기 신청이나 총지급액은 같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 | 5월 | 9월 |
반기 | 3월, 9월 | 6월 12월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입니다.
세무서에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셔도 괜찮지만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 ARS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연락처 그리고 계좌번호 확인을 하시면 신청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의 경우 대상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받으셨을 거예요.
- 손 택스 - 모바일 어플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시고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 그리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 홈택스 - PC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부터 지급기준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소득기준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었으니 다들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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