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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를 나누는 기준 확실하게 구분해보세요

by 교육상담사 라임썜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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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가구-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나는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입니다. 가구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분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

 

 

가구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나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작년 총 급여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
배우자없이 부양자녀가 있는사람
또는 작년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본인 모두 작년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부양해야할 사람으로 함

 

이렇게 쉽게 가구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산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구 재산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재산 2억 미만이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재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를 하실 경우에만 합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재산기준에서 떨어졌구나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비혼 20대 청년으로 작년 소득이 2000만 원입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60대로 소득이 꽤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청년은 부양자녀와 부양할 직계존속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물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가구 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모님의 재산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기준에서

2억이 초과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한정적인 예산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실 상 국가의 도움이 없어도 생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야 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를 나누는 기준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대입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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