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나는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입니다. 가구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분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
가구 |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나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작년 총 급여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 배우자없이 부양자녀가 있는사람 또는 작년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본인 모두 작년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부양해야할 사람으로 함
이렇게 쉽게 가구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산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구 재산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재산 2억 미만이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재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를 하실 경우에만 합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재산기준에서 떨어졌구나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비혼 20대 청년으로 작년 소득이 2000만 원입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60대로 소득이 꽤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청년은 부양자녀와 부양할 직계존속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물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가구 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모님의 재산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기준에서
2억이 초과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한정적인 예산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실 상 국가의 도움이 없어도 생계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야 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를 나누는 기준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대입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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