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저희가 성인이되어 일을하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는 보험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대부분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이 될거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고용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4대보험 대상자인지 제외대상자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4대보험이 어떤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들어갈게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보험을 뜻합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장적책의 수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정 기준의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 노동을 하며 생길 수 있는
국민의 활동능력 상실 혹은 소득감소 시 이런 4대보험을 통해
보장을 하고자하는 취지 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아시듯 꾸준히 납부하여 수급자격을 갖추면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의 보험이며
건강보험은 건강의 이상시에 도움을 받고
고용보험은 실직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이와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입니다
4대보험 대상자
4대보험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명확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는
범위에서 적용을하게 됩니다
4대보험 제외 대상자
4대보험 제외대상자의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해당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글로도 자신이 4대보험 제외대상자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63 711 7800 번호로 연락하시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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