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면 프리랜서 분들이 해촉증명서 때문에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가 무엇이고 발급 및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흔히 증명서라면 재직증명서 내용증명서 등등의 내용이 있지만 해촉 증명서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해촉이란 위촉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위촉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한 급여를 받습니다
즉 해촉은 이러한 일련의 계약이 끝나고 해당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의 경우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주로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재직기간 소속 발급 용도 등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촉 증명서 발급
해촉증명서 발급의 경우 당연하게 각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그 회사의 대표자 날인이 들어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을 잡는 사업장을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확한 건 각 공단에 연락하셔서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1개의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연관된 다른 사업장들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가장 큰 1개의 회사로 소득을 책정하고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들로 각각 소득을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 각 회사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듯 확인을 꼭 하셔서 각 사업장들에게 모두 해촉증명서를 요청해서 받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금 및 보험료는 11월에 그 전년도 소득을 통해 재산정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해촉증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만하게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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