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생계급여 자격과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나라에서 생계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은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덕분이죠.
현재 생계급여 자격은 가구별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30% 이하
위 조건만 맞으면 생계급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 23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자격을 갖춰
수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을 초과하는 소득, 혹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생계급여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23만 명이라는 추가 생계급여 수급자를 발생시켰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자격 및 수급액
생계급여 자격과 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가 나와있습니다.
2022년에 좀 더 기준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은 소득이 각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조건이 가능하며
수급액의 경우 중위소득 30% 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차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좋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