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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

by 교육상담사 라임썜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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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회에서

그에 맞게 대응한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만들고 인정을 받는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몇 개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의-주먹
주먹을-내민-남성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본인 혹은 타인이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려 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위법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받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범죄행위가 각 형법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
  •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함
  •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이 때문에 촉법소년이 문제가 됨)

각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죠. 정당방위는 2번째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함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위법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먹과-방어하는-손여신-디케
방어행위-디케

 

정당방위 성립 요건 8가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아래 8가지가 있습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함
  • 도발하지 아니해야 함
  • 먼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위 8가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본다면, 상당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들을

본다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사례

 

  • 강도 뇌사 사건

집안에 침입한 강도를 건조대로 폭행을 했다가, 강도가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후 사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어 놀라 건조대로 내리쳤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전치 3주 이상 상해,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등등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살인 정당방위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남녀가 동거 중인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살해한 뒤,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이때 남자는 몸싸움 끝에 군인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인이 일어난 상황이며, 몸싸움에서 흉기를 뺏겼음에도 군인은

계속해서 공격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 폭행사건

두 친구는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났고,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칼을 들고 싸웠고 이를 저지하며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몸싸움 끝에 결국 흉기를 빼앗고, 추가 폭행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흉기를 빼앗긴 시점에서, 가해행위가 끝이 난 시점으로 보고,

이후 추가 폭행은 과잉방어라 판단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며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법이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또 악용의 우려가 있기에 법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논란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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