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채무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채무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당장 변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장 변제가 어렵지만
장례 지속적으로 수입은 있는 분들에게 채무자는 회생을 채권자는 이익을
위해서 법률관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둘은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임은 같지만 절차나 결과가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입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제한합니다. 법인 채무자는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4대 보험 미적용자도 포함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나면 변제의무가 사라지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경우에 따라 3년 혹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변제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속적 수입이 있어 일정기간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채무의 규모도 봐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 담보채무 15원
위 규모 이하의 채무일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당연하게도 재산 규모가 채무규모보다 작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근무처에 신청 사실이 공개가 안되며 개인회생이 결정된다면
연체기록정보를 삭제 즉,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교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약 5년간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상 이 부분은 감수하고 개인회생으로 인해 탕감된 채무에
비하면 크게 단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원해서 채무를 마구잡이로 늘린 건 아니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채무가 많아졌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가능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파산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채무를 지고 채무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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