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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점!

by 교육상담사 라임썜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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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렁쇠를-하는-아동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블럭쌓기-중인-아이
아동수당-지급대상

 

기존에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 ~ 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미만(0 ~ 95개월)까지로 추가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아이들이 추가지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확정된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014.2.1 ~ 2015.3.31 출생 아동입니다.

 

이들은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받은 월 10만 원을

모두 받거나 현재 받는 아동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일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도의 시행은 1월 기준이지만, 지급이 4월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1~3월에 받을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지급하는 것인데요

 

2014.2월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 1달만 받기 때문에 4월에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1개월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2014년 1월생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1년 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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